2003.08.20 19:3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약 두달전 심한 입덧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입덧이 너무 심했고 회사규모 또한 영세하여 같은 부서(섬유디자이너)에 제 임무를 대신할 직원이 없어서 고민하던중 사장님께서 병가를 약 한달정도 인정하여 주셔서 휴식을 취했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에 입원하는등 나름대로 회사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회사에 심려를 끼칠수 없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퇴직사유는 자발적으로 명시가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최선(병가 한달 및 병원 외래치료 및 입원등)을 다했으나, 회사에 손실을 끼칠수 없어 어쩔수 없어 그만 두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너무 배려를 잘해 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제가 근무하던 직장은 서울 서초구였고, 거주하는 곳은 중구 신당동인데, 서초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럴 경우
①회사에 꼭 필요한 인원으로서 당해인이 장기간 자리를 비울경우 정상적인 경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공식적인 확인서  ②병원에서 치료받은 자료 및 담당 의사의 소견서(진단서)를 첨부하고  ③회사에 지속적으로 근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주어진 병가 이용등)을 다했다는 증명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곳에 올라온 글을 보니 해당사유가 되는지 더욱 궁금해 집니다.  그럼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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