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15:57

안녕하세요. munsm011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귀하에게 실제로 발생한 임금액수로 지급받아야 마땅하므로 회사가 임의로 임금을 적게 신고하였을지라도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을 기초로 사실상 발생한 임금을 입증하여 온전하게 실업급여을 지급받도록 하십시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고용안정센터에 임금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평균임금을 온전하게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세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직월을 전체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일한 기간까지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월 소정근로일수 00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임금의 전액을 지급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근로조건으로서 사용자가 피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결근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성질 자체가 다른 것이므로 결근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4. 퇴직금 또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3월 10일에 입사하였으므로 계속근로연수 1년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unsm011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이회사에 2003년3월10일 입사했습니다.
> 회사를 다니던중 7월8일 유산을 하게 되었고 수술하고 몇일 쉬고 7월14일에 회사를 나갔더니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제 월급은 월급제로 보너스 빼고(보너스 받는 달이 안돼서 못받았습니다.)170만원입니다.근데 실업수당을 청구하닌깐 제 월급을 회사에서 임의로 125만으로 올려서 세금을 덜냈더라고요.
> 회사 경리말로는 회사 창립해서 지금까지 전직원의 월급을 6개월동안은 적게 올렸다고 합니다.그래서 실업수당도 제대로 받을수 없게 됐습니다.거기다 더 기가 막힌건 오늘 월급이 들어 왔는데 14일까지 일한 월급이 25만원이고 거기서 세금 빼고 17만원이 안되더라고요.
>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7월분 월급은 50만원정도 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적게 준거죠.
> 참고로 저희회사는 월차나 생리휴가가 없습니다.대신 무슨일로 회사를 빠지게 되면 월급에서 빼지 않습니다.
> 아무튼 억울합니다.첨에 회사 들어갈때도 임신할것을 미리 말하고 들어갔고 연봉도 그만큼 깍고 입사했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하고 실업수당도 제대로 받을수 없다니....고용보험을 3년10개월 납입했습니다.
> 그리고 그회사는 퇴직금도 잘 안줍니다.어떤 직원은 노동부에 진정서 넣어서 받았고 그렇지 않은 직원은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안주는게 당연하다는듯이 사장이 떠들어 댑니다.직원이 신고하면 오히려 회사측에서 화를 냅니다.저한테도 반말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럽니다.
> 월급명세서랑 증거 자료는 다 갖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도움이 된다면 서류를 챙겨 준다고합니다.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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