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ivea2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는 근로자를 한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를 맡을 후임이나 대체근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귀하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귀하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은 회사 스스로 매꾸어나가야 하는 것이니 귀하가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2. 직원이 한명뿐인 사업장에서 3개월 가량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왜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대로 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출산으로 인하여 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출산한 모든 근로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사직을 하였던 관행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처음이라거나 한명이라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어서 출산을 이유로한 사직이 관행화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회사측을 대하기 껄끄럽더라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하시고, 회사측을 설득해나가도록 하세요. 법에 정해진 권리이므로 회사측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보다는 대화로서 풀어가는 것이 재직한 근로자로서 부담이 덜 할 것이므로 우선을 설득을 해보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ivea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여직원이 한명밖에 없는 조합 사무실입니다. 12월 출산이라 그전에 퇴직하고자 합니다.
> 조합장님이 컴퓨터를 몰라...여직원 없이는 하루도 운영이 안되는 사무실입니다.
> 그래서... 휴직하지도 못하고 퇴직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 출산으로 인한 퇴직이란 방침이 없는 회사라...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가요?
> 출산으로 인한 개인사정이 아니라...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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