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6 18:11

안녕하세요. tjdrb5972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급여 70%를 지급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추가적으로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임금을 100%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나머지 공단에서 지급받은 급여외에 30%의 임금에 대해서는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jdrb59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급여 담당자입니다.
> 업무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희 회사 근로자중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산재판정을 받고 휴직한 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건입니다.
> 저희 회사 공단 단규집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 [보수규정]
> 제8조 : (휴직기간중의 보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때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의 보수를
>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
>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70%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 회사에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나머지 30%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
> 그리고 [복리후생규정]중
> 제15조 : (장해보상) 1. 임,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장해
> 정도에 대하여 평균임금"별표2'에 정한 일수를 승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산재근로자가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을시 회사에서 장해보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액으로 가름 할 수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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