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6 18:34

안녕하세요. pyh2lwg 님, 한국노총입니다.

초등학교에 기간제교사로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80일은 달력상의 18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의 기초가 된 날(임금이 발생한 근로일,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 등)을 세어야 하므로, 무급으로 쉰 날이 있다면 전체 기간 중 일수를 제외시켜야 합니다.

임금산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으셔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선 주휴일과 노동절(5/1)은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일요일날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타의 공휴일이나 국경일은 사용자측과 근로자의 약정이나 사용자측이 작성한 취업규칙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교측이 적용하고 있는 복무규정이나 당사자간 약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한편 실업급여 관련 사업과 국비지원 교육에 대한 사업의 정보는 고용안정센터에서 가지고 있으니, 【이곳】을 참조하여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yh2lw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월 11일 부터 초등학교 계약직으로 일해서 이번 8월말에 계약이 완료되는데요...
> 일용직이라 일당으로 계산을 하여 월급을 받았는데
> 토요일 공휴일은 근무를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는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고용보험 180일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 일용직에도 해당되는지요.
> 토요일에 근무 안한것은 기간과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 (180일에서 토요일 근무날짜를 제외하고 산정하는지 안하는지)
> 국비지원 받는 곳에서 수강할 자격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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