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2 00:37
2월 11일 부터 초등학교 계약직으로 일해서 이번 8월말에 계약이 완료되는데요...
일용직이라 일당으로 계산을 하여 월급을 받았는데
토요일 공휴일은 근무를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고용보험 180일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일용직에도 해당되는지요.
토요일에 근무 안한것은 기간과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180일에서 토요일 근무날짜를 제외하고 산정하는지 안하는지)
국비지원 받는 곳에서 수강할 자격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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