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6 18:38

안녕하세요. museh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너무나 당연하게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고 하는 대답에 어이가 없어지는 군요. 법적인 의무를 몰라서 그런다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겠지만 알면서도 그런다면 많이 화가 날 일입니다.

2. 출산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이라는 영업의 특성상 임산부들이 일하기에 현실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있다면, 임신 중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경미한 부서로 전환시켜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앞으로의 임신을 대비하여 여러가지 고용평등에 대한 법적인 정보를 검토하고 계셔야할 필요가 있으니,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임산부에게 적용되는 각종의 보호규정과 출산후의 보호규정들을 체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주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useh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판매직에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 단순히 서서 판매만 하는것은 아니구요.. 패스트푸드점이라.. 주방작업도 해야 합니다.
> 결혼하구서 다니는 거야 상관없지만 임신했을때가 걱정인데요..
> 처음 입사했을때 임신하면 출산휴가야 주겠지만 임신한 동안 어떻게 일을하냐.. 카운터만 볼 수 있는 상황 도 아니구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종일 서서 일하면 태아에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 물어봤었거든요..
> 그랬더니 임신하면 출산휴가가 없고 그냥 출산때까지 휴직을 하라고 하네요.
> 보통 일년 반정도 휴직을 한다는데...
> 꼭 휴직을 해야하는건가요?
> 그리고 만약 일년 반을 쉬어야한다면 그중 90일은 출산휴가로 인정받고 나머지만 휴직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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