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6 18:42

안녕하세요. pms0901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황에서 6개월 이상 계속고용이 확실한 회사에 취업하였을 때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중 60일을 초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조기재취직수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수급이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를 참고하십시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ms09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 제가 실업급여를 받던중 모회사에 취직을 하여 재취직 수당을 신청했습니다.
> 그런데 취직한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이고, 사업자등록도 내지 않은채
> 서울에 본사를 둔 지방 총판회사 였습니다. 총판계약만 채결한채 사업을 하고있는 회사였습니다.
> 그런데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2달동안 근무하면서 월급도 한푼 못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재취직 수당은 받지못했고,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다시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햇습니다.
> 그만둔지 12일만에 다른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재취직 수당을 신청할 당시 총 수급기간이 120일이였는데 50며칠분의 실업급여를 받은상태였습니다.
> 6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재취직 수당을 신청했는데 이제와서 다시 재취직 수당을 신청할수 있는지
>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아님 그후 60일이 초과하여 이제 효력이 없는건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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