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olly2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장을 확실히 정하셔야겠습니다. 회사측의 애매한 태도와 은근히 해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얄밉고 서운하더라도 명시적인 "해고"를 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더우기 진실로 귀하를 내보내려고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 자주 다닌다는 것을 핑계삼아 사직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귀하의 입장을 확고하게 정하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대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그만둔 것임을 주장할 수 있고, 귀하는 개인적인 질병으로 업무수행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어서(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면서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0조)는 법규정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3. 따라서 회사측의 작전에 말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일은 없을 것이다."는 입장을 확고히 정하고 "해고하는 진실된 이유가 무엇이며, 해고일자를 명확하게 못 박아서 해고를 통지해달라"고 전달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귀하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예컨데, 잦은 통원치료와 건강상의 이유, 노동력 상실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힘든 상황에서 해고를 통보를 받는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9월말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 이 답변 글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귀하의 입장과 생각을 적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좋은지는 귀하와 저희들이 함께 고민할 부분이므로, 저희들의 일방적인 생각보다는 귀하의 의견과의 조율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olly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다니고있는 회사는 월말에 수금과 주문으로 좀 바쁩니다.
> 그리하여 퇴근시간 정규퇴근시간이 6시30분 이지만 월말이되면 보통8시30분정도는 끝이납니다.
> 분실이 이전하게되면서 지점장이 새로 들어오게되어 퇴근시간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없을정도로 늦은귀가를 권합니다. 보통 10시~12시가지 붙잡아 놓습니다. 지점장에게 말을해도 오히려화를 냅니다. 토요일은 물론이구요. 1달을 집에 11시~11시30분에 귀가를합니다. 일도시키기도 하지만 6시넘은 후로는 딱히 할일없이 앉아만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퇴근을 시켜주려하질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심해 두통약을 수도없이 먹게되어 속이 안좋아 병원에다니게 되었고 몸에 병이 있다느걸 알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도 원인이었습니다.아파도 월말이기에 오후에나와 수금 등록을하고 집에오고 병원을 다니고했고 토요일은 병원을가야하고 몸이 더안좋아져 빠지게되었습니다.
> 그런데 그다음 월요일 출근을하니 직원한명이 지점장이 여직원 면접을 10명이상 봤다는 말을 하더군요.
>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본사에서 다알고있다. 말을 잘했지만 위에서 말이많다. 시말서를 써라 그리고 다음엔 이런일 없게끔해라... 이런말을 해서 전 아무 문제없는 걸로알고 시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지점장은 본사에 올라가 교육울 받을 것 을 권했고 저는 말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줄만알고 갔더니 사직서를 쓰라는 것 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문제 없는 것처럼 말으이나 행동을 해놓고 본사에 위 상사에게 일 같이 못하겠다 라고 말을 했다고합니다. 그에 더붙여 여직원을 뽑고있다 조만간 면접보게 본사에 보내겠다라고 말입니다.
> 정말 너무합니다. 아프고 싶어 아픕니까? 그래놓고 지점장은 아무일도 없었던것처럼...
> 사직서를 쓸때 실업급여를 받게끔해준다고 합니다. 내용을 잦은병가로인하여 라고 쓰라고 시켜 썼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지요...
> 이러한 지점장 의 행동들을 용서 할 수 없 습니다.
>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문제 여러가지를 볼고 9월말에 사직처리 한답니다.
> 제가 할 수 있는 모든것 대처할 수있는 것들좀 알려주세요. 너무 부당합니다.
>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얼마 받을수있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전 이회사를 3년 다녔습니다.
>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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