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6 18:58

안녕하세요. pms090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충분한 지불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더이상 기다리는 것은 모험입니다. 이제라도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를 제출할 때는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정도를 확인하셔야 하며, 직접 관할 노동사무소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셔도 되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사이버 민원실을 통해 제출하셔도 됩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퇴사한 회사와의 금전적인 관계는 빨리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언제 문을 닫을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구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의 마음보다 답답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만, 수고럽더라도 하루 빨리 노동부에 진정하여 사실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결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ms09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좀전에 재취직 수당에 관한 문의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 다름아니라 체불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사업자등록도 없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회사... 서울에 본사를 두고있는 총판입니다.
> 두달동안 근무를 하였고, 월급 한푼 받지 못했습니다. (그간 회사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지금은 그만둔
> 상태이구요)
> 실업급여 받던중 취직을 하여 재취직수당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엉망(--;)이라 그것조차 받을수없었습니다.
> 벌써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 이럴 경우 신고하게 되면 밀린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 오늘 준다 준다 한게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통화시 오늘 연락을 한다고 끈더니 연락도 없습니다.
> 지난달 부터 한다는 소리가 매번 같습니다.
>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주변에서 신고하라고 난리입니다.
> 제 고민인즉 제대로 된 사업장이 아님에도 (거의 개인업체나 다름없습니다.)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나해서요.
> 현재 사장은 아예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며 업무를 담당하던 부장이란 사람이 준다 준다 말은 하면서
>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어떤 절차를 걸쳐서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학원강사.. 2003.08.27 345
【답변】 학원강사..(학원강사의 체불임금) 2003.08.29 1014
근로안정자금에 대하여.. 2003.08.27 451
【답변】 근로안정(고용안정자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3년의 ... 2003.08.29 697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여? 2003.08.26 390
【답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여? 2003.08.29 400
퇴직금 상담요... 2003.08.26 1089
【답변】 퇴직금 상담요...(연봉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 2003.08.29 1611
퇴직후 월급정산문제 2003.08.26 2438
【답변】 퇴직후 월급정산문제 (퇴직후 14일이내에 월급여,퇴직금... 2003.08.29 29494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08.26 416
【답변】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08.29 522
주5일 관련자료 및 보고서 2003.08.26 366
【답변】 주5일 관련자료 및 보고서 2003.08.29 382
주휴수당 2003.08.26 361
【답변】 주휴수당 2003.08.29 405
억울합니다. 2003.08.26 383
【답변】 억울합니다.(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을 임금에서 상계한다... 2003.08.29 684
실업급여와 국비지원학원에대해... 2003.08.26 1627
【답변】 실업급여와 국비지원학원에대해... 2003.08.29 1837
Board Pagination Prev 1 ... 4277 4278 4279 4280 4281 4282 4283 4284 4285 428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