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2 13:20
좀전에 재취직 수당에 관한 문의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체불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자등록도 없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회사... 서울에 본사를 두고있는 총판입니다.
두달동안 근무를 하였고, 월급 한푼 받지 못했습니다. (그간 회사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지금은 그만둔
상태이구요)
실업급여 받던중 취직을 하여 재취직수당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엉망(--;)이라 그것조차 받을수없었습니다.
벌써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이럴 경우 신고하게 되면 밀린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오늘 준다 준다 한게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통화시 오늘 연락을 한다고 끈더니 연락도 없습니다.
지난달 부터 한다는 소리가 매번 같습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주변에서 신고하라고 난리입니다.
제 고민인즉 제대로 된 사업장이 아님에도 (거의 개인업체나 다름없습니다.)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나해서요.
현재 사장은 아예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며 업무를 담당하던 부장이란 사람이 준다 준다 말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절차를 걸쳐서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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