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s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주간대학원을 다니건 야간대학원을 다니건 관계없이 학업시간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근로를 하기 위한 의지가 있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신다면 단지 대학원 재학중인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을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례는 이곳 온라인 상담실 하단의 검색창에서 "대학원" "주간대학"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보다 다양한 사례와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s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개월정도치의 월급을 받지 못한상태이니깐 제가 퇴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있는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사항에 포함되서 실업급여를 받긴 할수 있을거 같은데,
>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편의를 봐준 관계로 주간 대학원에 다녔었습니다.
> 계속해서 대학원(지금 3학기째)은 다니려구 생각하고 있고 구직활동도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
>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대학원은 계속 다니면서 구직활동을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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