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2 16:34
수고가 많으 십니다.
저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의 30%를 삭감 하겠다 하더군요. 아님 사직 하라 하더군요
물론 저만 삭감 대상이 된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모두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많초
그래서 나갈 사람은 나가라 하더군요
저도 그래서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선 이직사유를 근로조건 변경이라 신고 했다던데
이경우에 저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만약 받게 되면 고용청에서 알선 하는  회계학원에 다닐 예정인데 실업 급여 는 몇일 간이나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고용 보험 비를 1년 1개월 정도 내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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