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0:46
안녕하세요. seon082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일 이전으로 거슬러서 18개월이내라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을 총합하여 18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첫직장에서 180일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이번에 부득이한 사저으로 퇴직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재취업하여 또다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기존에 가입했던 기간까지 합하게 되므로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eon08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를 입사한지 2개월반만에 회사가 부도처리 되어버렸습니다.
> 저에게는 첫직장이었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월12일부터 7월31일(80일)까지 인데
>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180일에 못미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못미치더라도 사유가 회사도산이면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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