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1:43

안녕하세요. sangie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해야만 퇴직일에 청구권으로 발생합니다. 귀하가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법에 의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회사에 퇴직금제도가 있고 없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2002년 2월에 퇴직하셨다면 이미 1년 반 정도가 흐른 상황이므로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확인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의 시효를 적용받게 되나, 벌써부터 귀하의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는데 좀더 기간이 지연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었다면 오늘이라도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사이버 민원실에 올리셔도 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ngie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1998년9월부터2002년2월초까지화장품회사에일용직으로 할인마트를 근무하게되었습니다.일당제로한달월급이나왔구요..세금을전혀때지않았습니다 월급도통장으로 두번나누어서주었구요 제이름으로주고 다른통장으로주고...그만둔지는1년이넘었구요 ..근데퇴직금을몇몇이 받았다고 했고 그쪽에서쉬쉬하고얼마전에갑자기 퇴직금제도를만들더라구요 누구는 주고누군안주고 그러면안되잖아요억울합니다..저도알아봤는데3년안에받으면된다고 하던데연락도해봤는데받은사람없다하고 본사쪽에 얘기하라그러고 회피합니다 그래서진정서를낼건데요그회사는참고로종로쪽이었구요..그럼그군처에있는노동부로가야되나요 정말로진정서내면퇴직금받을수있나요퇴직금기준이어떡해정산되고 전월차 연차 생리수당등이없었고매달 매주평일날하루빼고거의11시간정도서서근무했습니다분하고원통합니다진정서를내면받을수있는지..전증거로통장이있습니다...어떡해해야받을수있느지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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