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1:49

안녕하세요. fascinate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또한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학원측과의 종속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부터 풀어봐야 하는데, 학원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고, 임금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받아야 하며, 강의진도나 교재선택 등이 사용자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강의외에 상담 등 부수적인 업무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종속적 지위가 인정되면 됩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근로자에 해당되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것일 때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ascinate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학원강사입니다.
> 2000년3월부터 11월까지 보습(단과아님) 학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에 2주간의 여유를 두고 후임을 뽑을수있게 한후 그만두었습니다. 새로운학원에 신경쓰다 보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 두달전인가.. 고용보험 정지 통지서가 집으로 한 장 왔었습니다. 확인통지서 같았는데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
>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 그쪽 학원이랑 연락을 해서 받는건가요?
> 줄거 같지도 않고.. 다시 연락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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