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원강사입니다.
2000년3월부터 11월까지 보습(단과아님) 학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에 2주간의 여유를 두고 후임을 뽑을수있게 한후 그만두었습니다. 새로운학원에 신경쓰다 보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두달전인가.. 고용보험 정지 통지서가 집으로 한 장 왔었습니다. 확인통지서 같았는데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그쪽 학원이랑 연락을 해서 받는건가요?
줄거 같지도 않고.. 다시 연락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0년3월부터 11월까지 보습(단과아님) 학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에 2주간의 여유를 두고 후임을 뽑을수있게 한후 그만두었습니다. 새로운학원에 신경쓰다 보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두달전인가.. 고용보험 정지 통지서가 집으로 한 장 왔었습니다. 확인통지서 같았는데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그쪽 학원이랑 연락을 해서 받는건가요?
줄거 같지도 않고.. 다시 연락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