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3 02:36
전학원강사입니다.
2000년3월부터 11월까지 보습(단과아님) 학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에 2주간의 여유를 두고 후임을 뽑을수있게 한후 그만두었습니다. 새로운학원에 신경쓰다 보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두달전인가.. 고용보험 정지 통지서가 집으로 한 장 왔었습니다. 확인통지서 같았는데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그쪽 학원이랑 연락을 해서 받는건가요?
줄거 같지도 않고.. 다시 연락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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