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0:23

안녕하세요 urusa8648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자격상실 또는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는 회사측에서 해야 합니다. 정정신고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요구하여 고용안정센터가 자체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정정신고서를 교부(팩스 교부 가능)받아 작성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정신고서는 법정서식은 없으며 각 고용안정센터마다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안정센터마다 정정신고서의 양식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urusa864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자격장실 신고가 잘못되어 정정신고를 하려합니다.
> 어떻게 해야하는지...
> 관련서식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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