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0:36
안녕하세요 leejj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용직근로란 매일마다 근로계약이 체결,해지되는 것을 반복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포괄적으로 정하여 1일단위의 임금을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단지 임금을 1일단위로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일급제근로'와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말씀드린데로 일용직근로자, 일급제근로자도 0월0일부터 0월0일까지 포괄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당해 근로계약종료일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해고라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해지'되는 것이지 근로계약기간도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의미의 해고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원판례나 노동부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1번 자료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지침(노동부)】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용직근로의 포괄적인 근로계약기간의 최대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여 계약의 재갱신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라 보지 않지만, 계약기간도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이며 만약 이러한 해고가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후에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를 해야만 합니다. 단, 일용직근로자로써 3개월미만을 근무하는 중 회사가 사정에 따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eejj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근로자인 일용직의
>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
> 문 1)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3개월 초과할 경우
>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고 예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계약해지시
>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
> 문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1일 단위로 하여
> 근무를 할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는지 아니면
> 포괄적으로 기간(월 일 부터 ~ 월 일 까지)을 정하여 계약이
> 가능한지 ?
>
> 문 3) 포괄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 가능하다면, 최대 가능한
> 기간은 얼마인지 ?
>
> 문 4) 만약 계약이 가능한 최대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했을 경우
>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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