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3 11:19
저는 2003년 3월 10일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추석때 정기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제가 입사한지..... 6개월이 않돼서...... 이번에 보너스가 50%밖에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하는데........
물론 회사 내규에 그런 내용이 있는건 알지만, 회사에서는 추석 보너스 지급 기준일을 추석날보다 앞으로 당겨서 잡기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군요...... 원래 추석은 9월 11일인데 말이죠..........
추석일을 기준으로 하면 6개월이 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석때는 회사를 나오지 않으니깐...... 그전에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회사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기준일을 앞으로 당겨서 처리하는 것인데......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인데......................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몇푼않되는........ 봉급인데............. 그것 마져도 이렇게 되니......정말 짜증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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