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3:10

안녕하세요. asel0024 님, 한국노총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입사후 1년이 지나면서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2003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04년 1년간 15개의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연 중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보전방법에 대해서는 주 5일제 도입이후 중도입사자에 대한 불이익 보전 방법의 노동부 행정해석이 바뀌지 않는 한 귀하가 제시한 대로 근무기간에 대한 비례적인 연차를 부여해야 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sel0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 5일제 시행시 휴가 발생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 저희 사업장은 근무인원이 많아서 매년 1월에 한꺼번에 발생을 시킵니다.
> (개인의 입사일로 일일히 발생시킬수가 없습니다.)
>
> 예를 들어
>
> 2004년 1월 연차 발생할 경우)
>
> 2003.1.1. 입사자 : 휴가 15개 발생
> 2001.3.1. 입사자 : 휴가 16개 발생
>
> 2003년 6월 입사자일 경우에는 : 7(근무개월수)/12 * 15
> 이렇게 계산한는 것이 맞는지..
>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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