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4:16
안녕하세요. lse906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근로자의 주관은 배제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만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직을 할 정도까지 된다면 반드시 의사의 소견을 받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경우, 이직전(=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사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퇴직하려는 시점으로 부터 거슬러서 3개월간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보고 56시간 이상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직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se906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2.20부터 일년간 계약한 계약직 직원으로서 33세의 여성입니다.
> 작년에도 같은 회사에서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는데 약 2개월후 회사에서 다시 계약하기를 원하여서 계약직으로 재근무중입니다.
> 회사의 직종상(토목설계) 기술직으로 근무하는 여직원은 저 하나 뿐입니다.
> 직급은 대리이고, 업무성격상 늘 야근과 철야를 하게 됩니다.
> 야근과 철야의 강도는 매우 강하여, 요즘처럼 바쁜 때는 11시, 12시까지 일하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고, 준공하기 전에는 날을 새는 철야도 하게 됩니다.
> 작년에도 철야를 계속 하다가, 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설계업무상 하루종일 컴퓨터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깨 근육이 손상당하여 일주일쯤 병원에 다닌적이 있고, 그 후로는 무리하게 일을 할때마다 어깨 근육이 아파 컴퓨터 작업을 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만 일이 많아서 이를 악물고 일하고 있습니다.
> 올해에도 근무하는 동안 신장염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였었고, 지금도 심한 위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 업종의 특성상 튼튼한 체력이 요구되는데, 저는 체력이 딸려 더이상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직하고자 합니다.
> 저처럼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 아니면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건강상의 이유'로 인정을 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 입퇴원 확인서나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Q&A에서 찾아봤는데..계약직인 경우 건강상의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없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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