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6:09

안녕하세요. imsplex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월에 중도 퇴사한 경우 일한 기간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월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임금전액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합니다.
어머니의 경우 그러한 약정이 없었따면 안타깝지만 마지막 달 급여에 대하여 이의제기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msplex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머님이 한집에 기거하시면서 8년동안 집안일을 해주고 계셨는데요 ..
> 주인집 아주머니로 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 급기야 최근에는 뇌경색진단까지 받으셔서 병원에 입원중 이십니다.
> 그래서 아주머니로 부터 마지막 급료를 받고 정리를 하였는데..정리하는 과정에서
> 어머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그래도 8년동안 열심히 일해주었는데...
> 병원에 입원하시기 까지 15일밖에 일을 안했다고 하면서 반달치 월급을 주셨거든요..
> 어머님이 병원에서 또 한번 크게 상심하셔서 많이 노하셨어요...
> 그 동안에 받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결국은 뇌졸증까지 이르렀는데..
> 제가 어떻게 뭘 해야 좋을지 ..막연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출산휴가직후 퇴사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2003.08.29 452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다 퇴직을 했습니다. 2003.08.26 537
【답변】 개인사정(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휴직한 기간이 포함되어... 2003.08.29 681
상여금 지급의 건 2003.08.26 367
【답변】 상여금 지급의 건(휴직한 근로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03.08.29 431
월급제에도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는가요? 2003.08.26 471
【답변】 월급제에도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는가요? 2003.08.29 646
관할지방법원은 반드시 본사가 있는곳이어야 하나요? 2003.08.26 591
【답변】 관할지방법원(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 2003.08.29 1576
몇일인한 임금에 대하여~~ 2003.08.26 456
【답변】 몇일인한 임금에 대하여~~ 2003.08.29 502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3.08.26 428
【답변】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3.08.29 383
2일 일한건 급여를 못받나요? 2003.08.26 1252
【답변】 2일 일한건 급여를 못받나요? 2003.08.29 2097
휴업조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있는 회사입니다. 2003.08.26 1148
【답변】 휴업조치에(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2003.08.29 1423
연봉제에 관하여 2003.08.26 358
【답변】 연봉제에 관하여(연봉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003.08.28 410
회사의 휴업에 의한 퇴직의 경우입니다만, 2003.08.26 469
Board Pagination Prev 1 ... 4279 4280 4281 4282 4283 4284 4285 4286 4287 428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