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2:18

안녕하세요 quee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거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결혼 또는 사실혼)와 주소이전에 따른 통근소요기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입니다. 귀하의 경우, 동거를 위해 강릉에서 안양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면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문제에 관한 특별한 증빙문제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동거의 사유가 있는지, 퇴직의 시기와 동거의 시기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문제일텐데.....

2. 동거의 사유(결혼)에 관한 증명은 반드시 혼인신고서나 호적등본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식장사용예약증명서, 예식장사용관련영수증 등으로도 충분히 입증가능하므로 혼인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별거중에 있다가 10월 결혼으로 인하여 비로소 동거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위 증명서나 영수증만으로도 충분히 입증하실 수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소이전'도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거주지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혼인신고와 함께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을 강릉에서 안양으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계속 강릉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만 확인(강릉회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등)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1일분의 실업급여액을 포함한 소정급여일수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quee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
> 저는 10월에 결혼을 하게 되어 지방에서 안양으로 가야 하기에 부득이하게 퇴직을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제가 사정이 있어 5월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10월에 결혼을 하는데요..
> 이럴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여러글을 읽어보았으나 저와 같은 경우의 글을 없기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지금은 안양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구요..
> 직장은 강릉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 3년째 근무하고 있구요..
> 그렇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몇달동안 받을수 있는 지 알려주십시오..
>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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