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13:58
안녕하십니까..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10월에 결혼을 하게 되어 지방에서 안양으로 가야 하기에 부득이하게 퇴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정이 있어 5월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10월에 결혼을 하는데요..
이럴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여러글을 읽어보았으나 저와 같은 경우의 글을 없기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은 안양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구요..
직장은 강릉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3년째 근무하고 있구요..
그렇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몇달동안 받을수 있는 지 알려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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