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17:40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은행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전에는 정규직원이었는데 98년도에 계약직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현재 임신9개월째인데요.
제가 한달에 한번씩 정기검진을 위해서 휴가를 사용 하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규직이었을 적에 임신중인 여직원에게 정기검진을 위한 휴가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직에게도 정기검진을 위한 휴가가 있다고 생각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신9개월째에 정기검진을 위한 휴가를 쓰고 출근을 한 다음날 아무소리도 안하고 승인을 내주던 서무계에서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임신중 정기검진 휴가가 없고 임신중인 여직원은 특가도 사용 할 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이미 5번의 휴가를 사용하였고 저희은행은 여름휴가를 위하여 5일의 재충전휴가가 있습니다.
제가 여름휴가를 위하여 3일을 사용하였고 2일이 남았는데 그걸로 대체를 하고 모자른 일수에 대해서는 결근으로 처리를 하여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합니다. 월급에서 제하는건 어쩔수 없겠지만 억울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공휴일을 포함한 90일을 출산휴가로 줍니다. 그런데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영업일수로 90일간 휴가를 줍니다. 이경우, 계약직은 3달 정규직은 4달반의 출산휴가 기간이 주어집니다.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고용평등법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있어서 발생되는 연.월차를 토요휴무에 대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3개월간은 연.월차를 토요휴무에 대체적용을 안하고 제 휴가일수에 포함되게 되는건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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