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업체에서 시급제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 집안에 가족 또는 친인척 ( 4촌안에 ) 의 경조사 때문에 조퇴를 하게 되는 경우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2시 출근인데 18시에 경조사 사실을 알고 조퇴를 했을 시 , 그날 근무는 정상시간을
잡아주는지 아니면, 근무한 6시간만 급여가 청구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 집안에 가족 또는 친인척 ( 4촌안에 ) 의 경조사 때문에 조퇴를 하게 되는 경우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2시 출근인데 18시에 경조사 사실을 알고 조퇴를 했을 시 , 그날 근무는 정상시간을
잡아주는지 아니면, 근무한 6시간만 급여가 청구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