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6:41

안녕하세요. koreawitc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 체결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계산방법이나 지불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라는 의무를 사용자에게 지우고 있으므로, 다른 것은 몰라도 임금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한편,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은 임금이라도 구두상 약정이 된 이상 유효한 효력을 발휘하는 바, 약정된 임금을 사업주가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토록 약정을 하고, 시급 4,5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당연히 4,500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마땅합니다.

3. 다만, 근로자가 한달의 여유기간 없이 바로 사직을 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근로자가 잘못을 하였는지, 단지 괘씸하다는 것 외에 실제 금전으로 환가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근로자가 잘못하였더라도 그 손해발생에 대하여 사용자 잘못은 없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딱히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없다면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oreawitc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때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 6개월 이상 근무를 약속하고 일반 아르바이트의 시급은 3500원인데 4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그러나 첫달은 한달이 되지 않아 3500원보다 300원 많은 38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러나 둘째달에 한달이 되기 전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따라서 시급 4500원대신 35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첫달에 300원을 더 지급하였기때문에 그 만큼을 제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 이것이 위법인가요..
> 그리고 원래는 온라인 입금인데 그만둔다는 말을 직접하지 않고 전화한통으로 끝내버렸기때문에
>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 이것도 잘못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기말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요? 2003.09.01 774
임금체불로 인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2003.08.28 343
【답변】 임금체불로 인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2003.09.01 349
자격박탈 있을수 있나요. 2003.08.28 409
【답변】 자격박탈 있을수 있나요. 2003.09.01 459
가장좋은 방법 2003.08.28 318
【답변】 가장좋은 방법 2003.09.01 331
일용직 근무수당에 대하여...!!! 2003.08.28 471
【답변】 일용직 근무수당(법에 일용직 근무수당이라고 별도로 정... 2003.09.01 811
노동청 진정서 그후~~~]손해배상청구..... 2003.08.28 1783
【답변】 노동청 진정서(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했는데, 손해배상청... 2003.09.01 1149
일한만큼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2003.08.27 339
【답변】 일한만큼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2003.09.01 330
연봉제 퇴직금에 대해서... 2003.08.27 410
【답변】 연봉제 퇴직금에 대해서... 2003.09.01 418
저좀 도와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TT 2003.08.27 639
【답변】 저좀 도(퇴직을 했는데, 자격증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2003.09.01 2870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군요 2003.08.27 395
【답변】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군요 2003.09.01 436
상거래상의 미지급금을 근로자 대표가 지급요구하는데. 2003.08.27 744
Board Pagination Prev 1 ... 4274 4275 4276 4277 4278 4279 4280 4281 4282 428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