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20:21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때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를 약속하고 일반 아르바이트의 시급은 3500원인데 4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첫달은 한달이 되지 않아 3500원보다 300원 많은 38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달에 한달이 되기 전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따라서 시급 4500원대신 35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첫달에 300원을 더 지급하였기때문에 그 만큼을 제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위법인가요..
그리고 원래는 온라인 입금인데 그만둔다는 말을 직접하지 않고 전화한통으로 끝내버렸기때문에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잘못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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