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8:36

안녕하세요. hury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88년 5월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연수가 기산되어야 합니다.

2. 한편 사업장의 일부를 타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괄 사직서를 요구하는 모양인데요.. 매각자체는 경영권의 일관이므로 근로자가 막아내기 힘들겠으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조건 변동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매각과정에 있다는 이야기만 가지고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으니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하면서 매각되는 회사로 전출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에 사직서만 요구하는 것인지, 매각회사로 전출시키려 한다면 전출된 회사에서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바뀌는 것이며, A와 B의 사업장은 어떤 관계인지 등을 자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ury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88년 5월 입사, 88년 7월 발령을 받았습니다.
> 발령전 5, 6월 임금이 퇴직금 산출에 적용되는지요?(5, 6월 급여봉투 있습니다. 명세서 내용 포함.)
> ---------------------------
> 사업장이 A, B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B를 매각하면서 B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응할 경우 근속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또 불응할 경우 A로 옮겨 근무하게 한다는데 본인이 원치 않아도 가능한가요?
>
> 전 사업주와 B를 새로 인수한 현 사업주간에 완젼한 고용승계에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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