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7 18:38

안녕하세요. 007winne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도기 전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한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해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스스로 사직하게 된 사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서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007winn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기간제 교사로 일년반동안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물론 고용보험도 일년반동안 가입되어있습니다.
>
> 계약직이라 일년은 다른학교에서 했고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학교에서 한학기를 보냈습니다.
>
> 근데 지난학교에서는 보충수업이 없고 해서 좀 괞찮았습니다만
>
> 이학교에서는 수업이 좀많아서
>
> 자취도 하고 해서 여러모로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
> 계약기간을 1년 다 채우지 못하고 3월에서 8월말까지만 하고 그만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
> 그리고 사유서에서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다는 사유서를 썼습니다.
>
> 실업연금조건에는 몸이 아파서 그만둘경우 된다고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
> 몸이 다른게 아픈게 아니라 자꾸만 체력이 떨어져 피로하고 몸이 쇠약해진것을 여러가지로 느낌니다.
>
> 그래서 조금더 덜피로하면서 신경덜 쓰는 일을 찾아볼려고 8월말에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
> 제 경우에 실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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