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hdtj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퇴직금 지급을 아깝게 생각하는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공갈이나 협박 중에 하나가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을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용자는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큰소리 치는 사용자 중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도 드물고(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특별한 근거도 없이 용기있게(?) 뛰어드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사용자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2. 법원은, 1) 근로자가 실제로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2) 회사에서 발생한 손해는 금전으로 환가가능한 실손해인지, 3) 근로자의 잘못과 회사의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4) 그 손해발생원인에 사용자의 잘못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특히 근로자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설사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맞더라도 손해를 100% 다 물라는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2. 또한 귀하가 퇴직할 당시에는 아무말도 없다가, 퇴직금을 청구하니까 이제서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을 보니,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협박에 불과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하면,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실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지도 의문이고,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용자측 의견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알 수 없으니, 회사측이 주장하는 손해부분에 대해 귀하의 잘못이 없는지, 있다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두세요..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hdtj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2년 근무중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정산이 6개월이 지나도록 적용되지 않아
>
> 노동청에 접수하였으나 사업자 면담도중 사업자가 말하기를 제가 근무중 월급외 관리한 영업에 관하여 공사 금
>
> 액에 5%를받은 것때문에 근무기간중 전체금액에 사업주 계산상 "적자를 보았다"고 말을하였습니다.
>
> 제가 그일로인해 사직서를 제출한바있습니다. 이 모든일에대해
>
> 퇴직금 을주는 대신 사업주가 적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
> 이에대해 저에게 민사소송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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