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22:03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2년 근무중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정산이 6개월이 지나도록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에 접수하였으나 사업자 면담도중 사업자가 말하기를 제가 근무중 월급외 관리한 영업에 관하여 공사 금

액에 5%를받은 것때문에 근무기간중 전체금액에 사업주 계산상 "적자를 보았다"고 말을하였습니다.

제가 그일로인해 사직서를 제출한바있습니다. 이 모든일에대해

퇴직금 을주는 대신 사업주가 적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이에대해 저에게 민사소송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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