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22:13
새로 오픈하는 스포츠 센타에 팀장으로 2003년 7월 1일 자로 입사를 해서 일을 해오다가
2003년 8월25일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이번 달 임금은 받을수 있는 건지요.

새로 오픈하면서 새벽부터 12시간 이상을 근무시간과 휴일도 없이 일을 시키고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3개월을 지나고 쓰자고 하고
임금도 근무시간에 맞게 조정해준다고하더니
저 이외 직원5명을 한꺼번에 해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이번달 임금과 나머지 수습기간 대한 임금은 받을수 있는건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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