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8 11:00

안녕하세요. howow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퇴직에 대한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간이기 때문에 귀하에게 주어진 소정급여일수는 그 수급기간 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더이상 수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2. 소정급여일수 중 일부를 지급받은 후 취업을 하였으나 조기재취직수당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실직을 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지, 남아있더라도 수급기간 내에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내이고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실업급여를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수급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나머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3. 조기재취직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직장에 입사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4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후 1/2이상의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취업이 가능한 곳에 재취직을 하게 된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재취업되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를 참고하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owow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검색을 해 봤는데 명쾌한 답변이 없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 1. 실업인정후 지급일수 90일 중 28일분을 받고 9월~12월까지 4개월
> 계약직으로 취업했다면 조기취업수당은 신청조차 못하는 걸로 아는데요
> 그럼 취업사실은 알리고 취업수당신청은 안하고 내년 1월에 실직자가
> 되었을땐 다시 예전처럼 2주마다 구직활동을 하고 못 받은 실업급여
> 62일분을 신청해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2. 4개월 계약만료 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6개월이상 근무조건으로
> 다른 곳에 취업 한 후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는건 가능한가요?
>
> 참고적으로 계약서상 기간은 4개월로 확정돼 있고 4대보험은 없고
> 실업수급인정기간(12개월)은 내년 4월까집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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