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6 02:43
안녕하세요!
검색을 해 봤는데 명쾌한 답변이 없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 실업인정후 지급일수 90일 중 28일분을 받고 9월~12월까지 4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했다면 조기취업수당은 신청조차 못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럼 취업사실은 알리고 취업수당신청은 안하고 내년 1월에 실직자가
되었을땐 다시 예전처럼 2주마다 구직활동을 하고 못 받은 실업급여
62일분을 신청해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4개월 계약만료 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6개월이상 근무조건으로
다른 곳에 취업 한 후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는건 가능한가요?

참고적으로 계약서상 기간은 4개월로 확정돼 있고 4대보험은 없고
실업수급인정기간(12개월)은 내년 4월까집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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