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6 09:1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신분으로 재학중 동네 학원에서 학원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 구도로 1년 계약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으나 도중에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2개월 반 가량만 일을 하고 2003년 7월 15일 중도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을 그만 둘 당시 학원장이 후임자를 구해놓고 그만두기를 원해, 제 친구를 후임자로 소개시켜 준 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시 저는 1개월치 임금밖에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학원장은 추후에 1월 반(약 45일치)의 임금을 지불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지급시기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더우기 최근에 와서는 재학중 학원강사로 일을 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라는 말과 함께 밀린임금을
절대로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학중 학원강사로 일을 하는 것은
정말로 위법사항인지, 위법사항이라면 저도 처벌받게 되는 지 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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