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imyy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인상과 관련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금의 인상의 방법이나 차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두고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위와 같은 근거규정에 의해 능력급을 책정하여 두고, 근로자의 능력이나 업적, 실적을 기준으로 차등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 위반한다고 해석하지 않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의 일관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실적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주관에 의해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성별, 국적,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등을 둔다면 형식적으로 "능력급"으로 해두었더라도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imy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능률급(시멘트상차작업)사원 들의 임금 인상시 궁금한 사항(근로기준법 저촉 여부)이 있어 질의 합니다.
>
> 1. 개인별로 임금인상 금액(시간급, 기본급, 기타수당등)을 차등해도 되는지 ?
>
> 2. 상여금 지급율을 차등해서 책정해도 되는지?
>
임금인상과 관련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금의 인상의 방법이나 차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두고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위와 같은 근거규정에 의해 능력급을 책정하여 두고, 근로자의 능력이나 업적, 실적을 기준으로 차등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 위반한다고 해석하지 않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의 일관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실적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주관에 의해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성별, 국적,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등을 둔다면 형식적으로 "능력급"으로 해두었더라도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imy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능률급(시멘트상차작업)사원 들의 임금 인상시 궁금한 사항(근로기준법 저촉 여부)이 있어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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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별로 임금인상 금액(시간급, 기본급, 기타수당등)을 차등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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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여금 지급율을 차등해서 책정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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