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10:50
안녕하세요. barbara7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휴업이 일정기간 계속 될 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취지는, 회사의 부분휴업 또는 전부휴업이 계속되면 휴업하는 근로자는 임금을 부분적으로만 지급받게 되므로 그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분적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귀하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계속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있다면 단지 회사가 부분휴업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사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또한 출산으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에는, 출산으로 인한 사직이 회사에 관행화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여기서 관행화되었다는 것은 이제까지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모두 사직을 했어야 하므로 단 한명이라도 계속근로하였다면 관행화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산하는 근로자가 처음인 경우에도 과거 출산으로 인해 사직했던 사례가 없었을 것이므로 이 또한 관행화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인정하거나 인정하려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의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하더라도 근로자가 위 요건(출산이 관행화되어 사직한 경우)에 해당되어 스스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에 의한 감원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사업주가 당해 사업 피보험자를 정리해고, 권고사직, 기타 비자발적인 희망·명예퇴직 등 아래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에 의한 감원이 아니라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사직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을 한 경우는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안정센터는 근로자의 사직의 사정이 진정으로 개인적인 사정이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있는지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rbara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5월부터 8월까지 고용유지 지원조치로 휴업을 실시하고 있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번 9월에도 부분휴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 저의 경우는 상기 휴업기간 중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 거의 혼자 근무하였음 )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만, 이번 11월초 출산때문에 부득이 8월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회사업무 성격상 제 업무를 대행할 직원이 사내에 없어 신규인원을 채용하였고 현재 인수인계 중입니다만, 저의 경우, 퇴직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늦어도 내년에는 1. 2월경 부터의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
> 회사의 관행상 출산 후 근무한 근로자도 한명도 없길래 "회사의 관행으로 인한 출산 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려고 합니다만, 이 경우,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의 권고사직에 해당되어 회사는 8월분 및 이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급여나 고용유지 지원금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 회사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알기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포기하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저로서도 출산이후의 상병급여및 실업급여가 반드시 필요한 형편입니다.
>
> 또한, 11월 출산후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요? 실업인정을 안받은 상태 (구직등록및 실업인정신청서 등록 )에서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
> 바쁘신데 개인적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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