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6 11:59
저희 회사는 5월부터 8월까지 고용유지 지원조치로 휴업을 실시하고 있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번 9월에도 부분휴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상기 휴업기간 중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 거의 혼자 근무하였음 )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만, 이번 11월초 출산때문에 부득이 8월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회사업무 성격상 제 업무를 대행할 직원이 사내에 없어 신규인원을 채용하였고 현재 인수인계 중입니다만, 저의 경우, 퇴직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늦어도 내년에는 1. 2월경 부터의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관행상 출산 후 근무한 근로자도 한명도 없길래 "회사의 관행으로 인한 출산 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려고 합니다만, 이 경우,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의 권고사직에 해당되어 회사는 8월분 및 이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급여나 고용유지 지원금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 회사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알기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포기하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저로서도 출산이후의 상병급여및 실업급여가 반드시 필요한 형편입니다.

또한, 11월 출산후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요? 실업인정을 안받은 상태 (구직등록및 실업인정신청서 등록 )에서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쁘신데 개인적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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