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6 11:59
저희 회사는 5월부터 8월까지 고용유지 지원조치로 휴업을 실시하고 있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번 9월에도 부분휴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상기 휴업기간 중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 거의 혼자 근무하였음 )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만, 이번 11월초 출산때문에 부득이 8월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회사업무 성격상 제 업무를 대행할 직원이 사내에 없어 신규인원을 채용하였고 현재 인수인계 중입니다만, 저의 경우, 퇴직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늦어도 내년에는 1. 2월경 부터의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관행상 출산 후 근무한 근로자도 한명도 없길래 "회사의 관행으로 인한 출산 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려고 합니다만, 이 경우,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의 권고사직에 해당되어 회사는 8월분 및 이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급여나 고용유지 지원금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 회사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알기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포기하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저로서도 출산이후의 상병급여및 실업급여가 반드시 필요한 형편입니다.

또한, 11월 출산후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요? 실업인정을 안받은 상태 (구직등록및 실업인정신청서 등록 )에서 출산으로 인한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쁘신데 개인적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꼭 한달전에 사직... 2003.09.03 2013
법정대리중 회사가 파산이 되면 급여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2003.08.31 978
【답변】 법정대리중 회사가 파산이 되면 급여 및 퇴직금은 어떻... 2003.09.02 796
이런 경우도 노동사무소에서 해결되는 부분인지요? 2003.08.31 409
【답변】 이런 경우도 노동사무소에서 해결되는 부분인지요? 2003.09.02 334
임금 문제루... 2003.08.31 357
【답변】 임금 문제루... 2003.09.02 355
출산휴가관련 질문입니다. 2003.08.31 408
【답변】 출산휴가관련 질문입니다. 2003.09.02 432
중간퇴직자 연차수당은... 2003.08.31 1156
【답변】 중간퇴직자 연차수당은... 2003.09.02 1093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03.08.30 367
【답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03.09.02 375
해외이주로 인한 퇴직시.. 2003.08.30 387
【답변】 해외이주로 인한 퇴직시.. 2003.09.02 747
임금제도에 관하여 2003.08.30 335
【답변】 임금제도에 관하여 2003.09.02 332
일용직근무자의급여계산은?(30일기준이나요) 2003.08.30 1686
【답변】 일용직근무자의급여계산은?(30일기준이나요) 2003.09.02 2286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2003.08.30 420
Board Pagination Prev 1 ... 4272 4273 4274 4275 4276 4277 4278 4279 4280 428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