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10:54

안녕하세요. noble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도 다른 일반계약과 다르지 않아서 근로가 제공되었으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인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2일 일한 것이라면 임금액수가 소액일 것이지만 소액의 임금을 떼어먹으려는 사용자를 생각하고 귀하가 일한 2일의 시간을 생각해서 꼭 지급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oble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얼마전 파견업체를 통해 핸드폰 액정 만드는 생산직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
> 야간근무 꼬박 12시간씩 2일동안 햇죠. 시급 2,600원이구
>
> 정규직 될려면 회사측은 3개월 이상, 파견업체측은 8개월이상 해야 된답니다. 참나~
>
> 적성에 안맞는터라 관둔다고 말하고 나왔죠.
>
> 파견업체나 그 회사 모두 3일이상 일하지 않았으면 급여를 못받는다구 하는데
>
>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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