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11:55

안녕하세요. go68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상여금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회사가 작성하는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비율 및 지급대상자 등을 정해두고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상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온 상여금은 근로조건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지급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우선, 상여금의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와 유사한 사유와 기간 동안 휴직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왔는지 관행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o68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회사 직원중 개인사정에 의해 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기간은 한달 입니다.
> 예를 들어 휴직말료 기간이 9월6일 까지인데 8월 25일 이 월급날 이었습니다. (상여금 지급도 포함).
> 그런데 휴직한 사람은 월급과 보너스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이것이 타당한지요?)
> 또한 9월6일 이후 복직 예정인데 사규상 계속근로자가 아니면 복직시 상여금 지급을 신규사원 채용과 같이
> 3개월간은 상여가 없고 3개월이후 50%지급 복직후 6개월부터 100%지급으로 하는 것이 올은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에 명시가 되어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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