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12:00

안녕하세요. cecilia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해 근로자의 휴직의 회사의 승인하에 실시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휴직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이는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임금을 적게 받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근로자의 실생활 임금을 취지로 하는 평균임금 규정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특정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공제하도록 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ecilia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저희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2개월정도 휴직하다 퇴직을 했습니다.
> 그러면 퇴직금 계산을 휴직전 받았던 평균임금으로 해야 되나여?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즐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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