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ucuc 님, 한국노총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산전후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전부를 산전후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산전후휴가에 들어간 첫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퍙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ucu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직발생 3달전의 총 임금을 합산한다고 들었는데
> 그렇게 되면 출산휴가 3달을 사용하고 2달은 회사에서 돈을 받고 나머지 한달 받은금액은 회사에서 준 돈이 아닌데..
> 출산휴가중 회사에서 받은 2달동안의 임금으로 산정되는건가요?
> 아니면 4달전금액을 합산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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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글을 찾아보았더니 휴직기간이 있을겨우에는 한달을 빼고 두달간의 급여총액을 두달간의 총일수로 나눈다고 나와있던데 출산휴가기간도 이런경우에 포함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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