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6 16:11
이직발생 3달전의 총 임금을 합산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출산휴가 3달을 사용하고 2달은 회사에서 돈을 받고 나머지 한달 받은금액은 회사에서 준 돈이 아닌데..
출산휴가중 회사에서 받은 2달동안의 임금으로 산정되는건가요?
아니면 4달전금액을 합산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예시글을 찾아보았더니 휴직기간이 있을겨우에는 한달을 빼고 두달간의 급여총액을 두달간의 총일수로 나눈다고 나와있던데 출산휴가기간도 이런경우에 포함되는건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권고사직, 대응책에 관하여 2003.08.30 576
【답변】 권고사직, 대응책에 관하여 2003.09.02 889
체불임금청구시 명의상의 사업주와 실질경영자 중 어느쪽에.. 2003.08.30 1445
【답변】 체불임금청구시 명의상의 사업주와 실질경영자 중 어느... 2003.09.01 1424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8.30 360
【답변】 이럴땐(임금체불에 대한 보상으로 약정한 10만원을 지급... 2003.09.01 585
제가19살고3학생이거든요제말좀들어주세요. 2003.08.29 708
【답변】 제가19살고3학생이거든요제말좀들어주세요. 2003.09.01 592
일용직근로자 연월차 수당에 대하여... 2003.08.29 1058
【답변】 일용직근로자 연월차 수당에 대하여... 2003.09.01 892
연봉계약시 기본연장거부권? 2003.08.29 387
【답변】 연봉계약시 기본연장거부권? 2003.09.01 451
출산휴가 관련 질문이요.. 2003.08.29 544
【답변】 출산휴가 관련 질문이요.. 2003.09.01 407
사과문 2003.08.29 375
【답변】 사과문 2003.09.01 362
일용직 퇴직금 2003.08.29 443
【답변】 일용직 퇴직금 2003.09.01 530
2가지 부류의 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문의 2003.08.29 512
【답변】 2가지 부류의 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문의 2003.09.01 378
Board Pagination Prev 1 ... 4276 4277 4278 4279 4280 4281 4282 4283 4284 428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