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13:10

안녕하세요. mokhante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갑작스럽게 그만둘 것을 요구해오는 상황에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우선 이번 근로계약 해지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효과는 같지만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서 합의에 의한 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으나, 권고사직은 근로계약해지에 있어 근로자도 합의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을 고려할 때는 회사가 해고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것인지, 아니면 귀하에게 그만두라고 말하고 귀하가 이를 수락하여 4일 인수인계를 한 후 그만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군요.

3.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6하원칙에 기초하여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khante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8월 11일...월요일 영업회의를 마치고...참으로 황당하였습니다...
> 영업사원이 매출 및 수금은 당연히 따라다니는 일이지요...
> 제가 돈을 유용하거나 미심쩍은 행동은 전혀없었습니다...
>
> 그러나, 회사에서는 8월 11일 수금확인 및 매출증대 노력에 제대로 못한다고 하여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나름대로 거래처에서는 인정받는 직원이었는데...
> 저는 가정형편과 개인적인 문제들로 회사를 그만두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 이렇게까지 회사에서 얘기 할 줄은 몰랐습니다...
> 그것도 사흘안에 인수인계하라고...(황당)
>
> 이런걸 권고사직이라고 하나요? 부당해고라고 하나요?
>
> 그러면서 회사 상무님께서 그러더군여...
>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했지만, 미안하게됐네...젊으니까 더 좋은데 있을꺼야...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고, 다음 직장도 알아봐야하는데 미리 얘기도 못해주고 했으니, 급여문제는 회사측에서 최대한 신경써줄테니까...정리하게"
>
> 순간 치미는 감정이 있었지만...
>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라고만 대답하고...인수인계(재고정리 및 거래처)를 하고 8월 14일 근무를 마치고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
> 사직서는 안썼습니다...
> 팀장이 그러더군요... 이메일이나 이런것으로 보내라고...(현재, 사직서 제출을 안한 상태 임.)
>
> 더 황당한건요...
> 제가 입사할때 저의 같은 담당사수(직책:계장)가 있었습니다...
> 저랑은 약 6개월가량 근무를 같이했죠...
> 그러나, 선임은 상무님과 싸우고 사직서 쓰고 그만뒀거등요...
> 그런데... 이 사수가 회사에 다시 입사한다는 거에요...
> 같은 영업팀에 2명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 저를 내보내고 자기발로 나간 계장을 입사시킨다는거죠...
> 이 일은 제가 그만둘때까지 일부라 얘기 안하더군요...(저는 다른 직원한테 몰래 들었고, 어제 통화도 했어요)
>
> 어제가 8월 25일 월급날 이었죠...
> 저는 회사에서 최대한 급여문제는 신경써준다고 해서...내심 1개월치는 같이 들어왔겠지 했는데...
> 딱...지난갈 급여랑 액수가 맞게 들어 왔더군요...(8월1일~14일 일한거에 약 40만원 더 준거 같음) 황당~
>
> 권고사직은 3개월치를 주어야한다고 얘길 들었는데...
> 맞나여? 아님 회사측의 재량인가여...?
>
> 이런경우 어케해야하는지...
>
> 아직 퇴직금 정산은 안되었다고 하여, 약2~3개월 후에 준다고 하더군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과문 2003.08.29 375
【답변】 사과문 2003.09.01 362
일용직 퇴직금 2003.08.29 443
【답변】 일용직 퇴직금 2003.09.01 530
2가지 부류의 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문의 2003.08.29 512
【답변】 2가지 부류의 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문의 2003.09.01 378
[31597/퇴직금,근속 질문] 구체적 질문이며 급합니다. 2003.08.28 426
【답변】 [31597/퇴직금,근속 질문] 구체적 질문이며 급합니다. 2003.09.01 407
부당해고에대해서... 2003.08.28 353
【답변】 부당해고에대해서...(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고가 정당... 2003.09.01 574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거져?? 2003.08.28 377
【답변】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거져?? 2003.09.01 403
저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2003.08.28 473
【답변】 저 정말 (동료들이 회사측에 본인에 대한 해고를 요구하... 2003.09.01 572
임금체납에 대해 정확한 대응책을 알고 싶습니다... 2003.08.28 359
【답변】 임금체납에 대해 정확한 대응책을 알고 싶습니다... 2003.09.01 607
31583번의 추가 질문입니다. 2003.08.28 381
【답변】 31583번의 추가 질문입니다. 2003.09.01 338
기말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요? 2003.08.28 653
【답변】 기말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요? 2003.09.01 774
Board Pagination Prev 1 ... 4275 4276 4277 4278 4279 4280 4281 4282 4283 428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