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ooya7407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월차수당이나 휴일수당, 연장수당 및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은 물론 직책수당 수술수당 등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급여도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근로자의 경우 30만원(기본급) + 15만원(기술수당) + 15만원(직책수당) = 총 600,000원이 월통상임금이 되고, 이를 시급통상임금으로 환산하면 600,000/ 226 = 2,654.86이 산출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oya74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저는 임금을 계산하는 총무과 직원입니다.
> 직원들 임금을 계산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저희 회사의 임금 내역를 예를 들면,
> 기본급 300,000
> 기술수당 150,000
> 직책수당 150,000 의 현장직 직원에 임금에 대한 계산방법중
> 월차수당, 야근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 통상임금을 합산한 금액에 226시간을 나누어 시간급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 기본급의 226시간을 나누어 시간급여를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꼭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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