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13:55

안녕하세요. suohd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90일분의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면, 14일의 실업인정기간 동안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나머지 6일분에 대해서는 6일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편 국비지원학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직접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90일치를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나왔는데 왜 14일치씩 계산하는건가요.
> 그럼 84일밖에 안되잖아요. 나머지 6일치는 안주시는건가요?
> 질문이 많죠,
> 저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수고하세요~ ^^


suohd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실업급여를 오늘 첨 받았어요. 14일치 를요.
> 근데 제가 국비지원학원을 다닐예정인데요,
> 다녀도 실업급여를 오늘받은것만큼 받을수 있나요.
> 혹시 금액이 깍여서 들어오는것은 아닌지요,
> 또한 학원에서 수당이라고 1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혹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 그리고 제가 요리쪽을 국비지원으로 배우려고 했는데요.
> 지금 다른것을 찾아볼까 생각중이거든요,
> 아무래도 힘들것 같아서요.
> 만약 요리를 포기하고 다른것으로 국비지원으로 배우려면 가능할까요.
> 현재 접수돼있고 목요일이 개강이예요.
> 구직신청서랑 상담원확인증 받아야되는데 해주시나요.
> 또 90일치를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나왔는데 왜 14일치씩 계산하는건가요.
> 그럼 84일밖에 안되잖아요. 나머지 6일치는 안주시는건가요?
> 질문이 많죠,
> 저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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